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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역외조항 적용하려면 근거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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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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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시행령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근거법(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 변호사는 10일 ‘개정 특금법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에게 트래블룰 의무를 부여하고 역외조항을 적용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업종별로 적용과 면제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금법에서 구체적 제정이 어려운만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조항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에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지난 3월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첫 법안으로 꼽힌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에게 내년 3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 FIU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 및 거래에 역외조항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규제법인 특금법에서 법안의 성격보다 더 광범위한 부분을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 변호사는 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나 암호화폐 거래에 역외조항 적용과 관련, 업종별 신고조건이나 면제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암호화폐 산업을 관장하는 근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에 대해서도 해외송금 부문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후 국내외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점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 변호사는 “역외조항과 트래블룰은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이라면서 “‘국외에서 이뤄진 금융거래 등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역외조항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금법과 달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역외조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미국은 대외통상 반독점개선법에서 역외조항이 있지만 적용대상에 ‘미국 시장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영향을 끼쳤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역외조항 적용시 일반규정과 판례 법리가 존재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개별업종별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도 변호사는 트래블룰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상호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전에는 수취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 국내외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트래블룰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시스템 마련이 어려우면 각 업체가 화이트리스트 만들고 공유하고 점차 해외송금으로 넓혀가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은 국회 입법조사처 변호사도 역외조항에 대해 “근거도 논쟁적이지만 적용을 한다 해도 집행의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미국은 양국가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은 역외조항과 트래블룰 관련 우려에 대해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최신 금융상품”이라면서 “FATF도 각 나라 간 규제가 다른점을 이용하는 규제차익을 노린 범죄도 걱정하고 있다. 국가를 넘어선 규제 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암호자산의 위험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금융혁신의 잠재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엽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특금법은 새로운 디지털정보네트워크를 만들고 융성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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