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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찰, 유서 고려해 박원순 시장 부검 없이 유족에 인계…비서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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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경고

세계일보

경찰 과학수사(KCSI) 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수습해 옮기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담당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박 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의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동선 등 행적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또 사건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정황, 검시 결과, 유족과 시청 관계자 진술, 박 시장의 유서 내용 등을 감안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전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숨짐에 따라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44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공관을 나온 뒤 자취를 감췄다. 딸이 112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7시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0시1분쯤 성북구 소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을 찾아냈다.

발견될 당시 시신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각종 허위 사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시는 고소건과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인권담당관에 고소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고소한 비서로 알려져 포털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게 신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사진은 과거 서울시의 행사 사진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이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 뉴스로 관계없는 직원이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의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퍼뜨리거나 관련 내용을 재확산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무관한 직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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