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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친일행적' 논란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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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유족이 오전에 신청…절차 진행 중"

뉴스1

故 백선엽 장군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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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숙환으로 별세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또 한번 거센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백 장군의 유가족들은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충원 안장 여부를 결정 짓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내부 논의와 통상절차 진행 등 심의 기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돼 친일 행적 논란이 일고 있는 백 장군에 대해 공방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5월 말 여권에서 친일·반민족 인사를 현충원에서 이장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여야는 백 장군의 사후 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한 차례 격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다 지난 1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친일파 파묘'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 의원은 "친일파 군인들은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공로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백 장군 등의 현충원을 반대했다.

백 장군의 장지와 관련해선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같은 결정은 친일행적 논란으로 번복됐고, 지난 5월 국가보훈처가 백 장군 측을 찾아 장지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법률상으로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백 장군은 '상훈법 제13조'에 따르는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이로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

보훈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가족의 현충원 안장 신청이 들어오면, 보훈처는 관련 절차에 맞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백 장군의 유족들은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으로 안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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