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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절차위반으로 안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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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장례 10억원 넘는 예산 소요...혈세낭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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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이 같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인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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