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예정대로…가세연이 낸 가처분 각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시장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영결식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정협 서울시특별시 행정1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박 시장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자들이 제기하려는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하고 이 경우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소송요건은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신청자들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신청인 적격을 얻는다 해도, 신청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시민들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2014년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식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면서 "서 권한대행은 이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상 최초로 박 시장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장례식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멈춰달라"고 반박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