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채널A 사건', 당사자 이어 고발인 '민언련'까지 검찰심의위 요청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민언련,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집 신청서 제출"

민언련 "검찰 기소 필요, 심의과정서 적극 촉구 예정"

이철 요청, 소집 수용…이동재 前 기자도 소집 요청

법조계, 당사자 아닌 고발인 심의위 요청 가능성↓

이데일리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채널A 사건’을 두고 12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다.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역시 심의위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민언련의 심의위 소집 성사 여부는 낮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민언련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지난 8일 심의위 소집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표명을 위해 별도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면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소위 ‘검언유착’을 둘러싼 채널A 사건의 심의위 소집 요청은 세 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의 지난달 25일 심의위 신청은 같은달 29일 받아들여져 심의위 소집을 앞두고 있다. 피의자인 이 전 기자 역시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될 부의심의위원회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소집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같은 사건의 심의위가 예정된 만큼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민언련의 소집 요청 수용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나 이 기자와 달리 고발장을 낸 민언련에는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는 분석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은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꼽는다. ‘기관고발인’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이다. 검찰 관계자도 “민언련의 심의위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