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CG)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출입문에 붙은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혐의(공무상표시무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때인 지난 3월 29일 오후 대구시 남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 시설 출입구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붙어있던 폐쇄명령서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가 나 찢어 버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게 영업이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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