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4년간 성추행…집무실내 침실서 안아달라며 신체접촉"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이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 찍었다. 그럴 때 신체적 밀착을 했다”며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A씨의 고소 과정에 대해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다”며 “하루 뒤인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30분에 서울시경에 고소장 접수했다”며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 마쳤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원 안에 박 시장의 프로필 사진이 확인된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해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통해 임의제출 전 사적 (디지털)포렌식을 했다”며 “일부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늦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오기도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안다. 현존한다”며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 피해에 대해 여러차례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낸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 친구 함께 있을 때 왔던 문자를 친구가 아직까지 기억한다”며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전담보호 경찰관을 지정하고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 등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안다.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2시30분 새벽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그럴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