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막판 심의 돌입했지만... 민주노총 '불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4일 새벽 최저임금 결정 의지 불구
    노동계-경영계 접점 찾지 못해 비관적
    공익위원들 '8,620~9,110원' 구간 제시
    한국일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세종=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막바지 심의가 13일 열렸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용자측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공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제시한 심의기한으로,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은 밤샘 협상을 통해 14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쪽 참여' 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경우 민주노총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판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노사는 제2차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지연됐다. 이들은 고용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6시간 가량 토론을 벌였고, 오후 8시쯤 최종적으로 최임위 심의에 불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최임위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삭감안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1차 수정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 최저임금보다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벗어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삭감안을 계속 주장했다"며 "사용자 측과 더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극을 중재하기 위해 이날 내놓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8,620∼9,110원)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23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는 충족한 만큼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장에 남아있는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의 간극도 커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하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가져온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져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경영계를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한 결정을 촉구하며 최임위를 나섰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위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노동계는 되려 불리한 입장이 됐다. 최종 결정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할 경우 전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이 수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최저임금 인상율이 지난해(2.9%)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민주노총은 제1노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날 민주노총 임시 중집에 참여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며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설득했지만, 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