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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추가 옵션 판매…취득세 누락 ‘꼼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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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 과세 대상서 제외…일부 소비자 사이 ‘싸게 사는 팁’ 퍼져

테슬라, 상반기에만 보조금 1000억 추산…당국, ‘편법으로 누락’ 판단

[경향신문]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취득세를 편법으로 누락시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보면 가격이 904만3000원인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차를 받은 뒤에 자율주행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 구매할 경우 가격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차를 인도받은 뒤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 구입하면 60만원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옵션 선택권 확대로 볼 수 있지만 과세당국으로서는 세금 탈루로도 인식할 수 있는 편법을 차량 판매에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70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뛰어올랐다. 인기 차종인 모델3는 같은 기간 6839대가 팔리며 전기차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판매가 급증하면서 테슬라는 상반기에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0억원가량 쓸어간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원에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해 1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은 원래 가격이 6239만원이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차값이 4000만원대로 내려간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개별소비세(최대 390만원)·취득세(140만원)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자동차세도 13만원만 내면 된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이처럼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테슬라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공장은 물론 영업매장도 국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신 통신판매 사업자로 등록,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한다. 매장도 전시매장만 서울에 2곳 운영 중이며, 정비센터도 서울 강서구와 분당에 2곳만 있다.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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