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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2차 촉진 구간 논의…8635원 VS 9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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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정회 뒤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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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오후 11시께 30분간 정회하고 2차 심의 촉진 구간 논의에 들어갔다. 노·사·정 각 2명씩 참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1차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심의 촉진 구간 상한인 9110원(6.1%), 경영계는 하한 수준인 8635원(0.52%)을 3차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촉진 구간을 다시 한번 좁힌 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끝내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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