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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 밝힐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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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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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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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초 박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됐던 관련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A씨가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다.

수사기관 등이 진상규명에 나서게 된다면 서울시의 성추행 방관 및 경찰의 고소장 유출 여부 등은 밝혀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지면서 그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 등 진술이 필요한 부분은 영영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4년간 성추행 피해…"경찰·서울시·정부·국회 진실 밝혀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서울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했다.

고 대표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규정대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인간이기를 원했던 A씨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에 따르면 A씨는 박 시장으로부터 약 4년간 음란한 문자를 받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박 시장이 A씨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거나, 집무실 안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강제 신체 접촉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그는 A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고소에 앞서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측은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 알리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박 시장이 이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고소 사실을 가해자인 박 시장 측에 유출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서울시의 도움 요구 묵살, 경찰의 고소 사실 유출 여부 등이 진상규명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 재개돼도 '접촉 여부'는 미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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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영결식을 위해 서울시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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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공소권이 없다고 해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다. 다만 수사 중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관련 진술을 받을 수 없다. 수사가 시작돼도 '무릎에 입맞춤' 등 대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자료가 남아있다면 음란문자 및 속옷 사진 전송 여부 등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시장이 보낸 텔레그램 문자를 확인했다. 또한 A씨의 친구, 동료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의 성추행 해결 요구 방관, 경찰의 고소 사실 유출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앞서 정치권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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