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조부 수사지휘…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
아버지 조사 내용 살펴본 뒤 손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듯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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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피고발된 손정우(24)씨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다. 고소·고발인은 손씨의 아버지(54)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씨는 이달 초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미국 송환을 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씨의 부친을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부친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했다. 지난 12일 부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로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다.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수사의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이외에 일부 혐의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부친은 원래 지난 5월 11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부친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지만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지난 6일 손씨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자, 7일 원래 사건 처분 부서인 여조부로 재배당했다. 여조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 단계에서부터 손씨 등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받아 같은 해 10월 내사에 착수했다. 2018년 3월에 손씨를 체포하고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씨를 구속 기소 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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