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동결’ 의지 반영 실패...최저임금 적용·논의절차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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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2021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련의 내용이 반영된 확정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노동계가 제안한 1만원(16.4% 인상)과 기업계가 제안한 8410원(2.1% 삭감) 의견을 절충한 결론으로 인상률로는 역대 최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업계는 국가 경제의 역(逆)성장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4일 공식 성명에서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이르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청년층,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 전경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14일 전경련과 같은 관점의 공식 의견을 냈다. 경총은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다”라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해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경총은 “연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면서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재의 결정체계를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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