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드폴대 한국인 유학생 입국 거부
일리노이주 "ICE 규정, 학생들과 대학들에 혼란 야기"
미국 시카고 소재 드폴대학교 © News1 박영주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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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한국에서 온 드폴대 학생이 미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근 유학생 비자 규정 갱신 관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입국한 시카고 드폴대학교(DePaul University) 학생이 유학생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입국이 거부됐다. 이는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이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출한 소장에 담겨 알려졌다.
이 소송은 ICE 새 규정 발표 직후인 지난 8일 하버드대와 매스추세츠공과대학(MIT)이 제기한 것으로 이후 시카고대, 일리노이대, 노스웨스턴대 등이 참여해 소송 주체는 약 60개 대학으로 늘었다.
지난 6일 ICE는 비(非)이민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면수업을 '일정 부분'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가을 대부분 온라인 강좌를 실시하려던 많은 대학과 학생들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아직 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며 "등록 전이라 수업 중 일부가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이 유학생이 수업에 등록하지 않아 새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자 입국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폴대 측은 입국이 거부된 학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학 캐롤 휴즈 대변인은 "새 ICE 규칙은 재능을 가진 유학생들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은 학생 등록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17개 주도 13일 공동으로 ICE 개정 규칙의 효력을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ICE의 독단적인 새 규칙은 유학생들과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관들 모두에 해를 끼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이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과 대학들에 추가적인 혼란과 격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새 지침 발효 날짜를 연기하고, ICE 지침의 무효화와 집행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라울 법무장관 측에 따르면 매년 일리노이를 찾는 유학생들은 약 4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올봄 이후 귀국하지 못해 미국에 남아있는 유학생들과 새로 입학하는 학생, 본국에서 돌아오려는 학생들이 이번 ICE 새 규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2개국에서 약 4000명의 유학생이 등록한 노스웨스턴대 경우 1108명 신규 입학 유학생 대다수가 미국 밖에 있어 올가을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시카고대도 이번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4042명이 입학생으로 등록돼 있다.
yjpak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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