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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합당 "朴시장 사건, 검찰이 수사해야…수사지휘권, 이런 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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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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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런 때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 성(性) 사건 진상규명에 써야 할 것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기자회견에서 '고소 사실이 고 박 시장에게 즉각 전달됐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며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받은 이들이 고 박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피해자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에 진술 조사를 마쳤는데, 고 박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공관을 나선 시각이 9일 오전 10시 44분이라며 그가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며 "고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지만 형사사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피해자 고소 내용을 가해자에게 즉각 전달한 사람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서울시 내부 인사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고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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