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청문회·국조 거론…통합당, '박원순 성추행 의혹' 파상공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정현수 기자] [the300]"지켜보자"던 민주당도 기류 변화

머니투데이

(창녕=뉴스1) 여주연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 2020.7.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청문회를 넘어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진상조사에 방점을 둔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사과 이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를 넘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당권 주자부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 캠프는 14일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며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조사주체로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제시하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정치 공방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우선 사실이 중요하다"며 "야당은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고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침묵해왔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김상희 국회부의장 주도로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내의 모든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 점검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애도와 추모 분위기에 집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박 시장의 빈소를 방문한 이해찬 대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후레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장례기간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기 힘든 분위기였다.

지난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이 끝난 직후에서야 이 대표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대신 전한 말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시장과 관련해)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묻는 질문에는 "이 대표가 내일(14일)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 부분에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조속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을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을 명백히 밝힐 뿐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수사기밀 누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있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일단 청문회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진상규명이 안되면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봐 가면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뒤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양금희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