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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박근혜 비자금 관리 중" 억대 사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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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백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 A사 대표 박모씨와 함께 마치 박씨가 박 전 대통령 경호단장으로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했다.

김씨는 같은해 3월 피해자를 박씨 사무실로 불렀고, 박씨는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돈과 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억원을 빌려주면 100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돈 창고에 넣어 200억~300억을 만들 수 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10억원을 줄 능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박씨 말에 속은 피해자는 800만원을 박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수법으로 김씨와 박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박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나도 박씨에게 기망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 측근으로 자신의 지인이거나 다른 사람 소개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박씨의 과장된 사회적 지위와 신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창고 관련 허황된 수익모델의 내용도 설명했다"며 박씨와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의 정부 비자금 창고 관리자 등을 사칭하며 허황된 수익모델을 제시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공범들 사이 처벌의 형평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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