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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獨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광고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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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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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독일 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없이 여행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테슬라의 모델3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지만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람의 개입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대응센터'는 독일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광고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테슬라는 항소할 수 있다.

#테슬라 #독일 #일론머스크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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