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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후폭풍… NYT 홍콩 직원, 3분의 1 서울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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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즈 본사 빌딩 모습. 뉴욕=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후폭풍이 국제 언론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직원들이 (홍콩에서) 취업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며 “기자들로 구성된 디지털팀을 비롯한 홍콩 사무소 직원 약 3분의 1을 내년까지 서울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무소에는 취재인력 일부와 ‘NYT 인터내셔널’ 인쇄팀, 광고·마케팅팀이 잔류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 사업·인쇄 거점은 홍콩으로 유지하되 디지털 편집 거점은 서울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NYT 대변인은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우리는 편집 인력을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홍콩 인력을 상당수 남겨뒀으며, 앞으로도 홍콩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홍콩 사무소를 “대중국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 홍콩이 겪을 변화를 취재하기 위해 취재인력을 충원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 특파원들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움직임은 아시아 저널리즘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인민일보, CCTV 등을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해 인력과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중국은 NYT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소속된 특파원의 기자증을 회수해 사실상 추방 조치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허가받지 않은 언론인은 홍콩에서도 일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콩은 그간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중국 본토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 영어를 기반으로 한 주요 외신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해왔다. NYT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AFP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사의 아시아 본부가 홍콩에 있다. 로이터통신의 경우 홍콩이 반환된 1997년 싱가포르로 아시아 본부를 옮겼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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