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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권성동 "최저임금, 정부가 최종결정하고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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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권성동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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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매년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은 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강릉 강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노사간 대립 끝에 정치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인선에 권한을 갖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되는 최저임금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도 없다.

    이번 개정안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효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객관적 기준에 기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과 함께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 의원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3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는 단 7회에 불과해 대부분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노출시켰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돼 버렸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순전히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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