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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표준계약서 '노예 계약' 막았지만…"선수 권리 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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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단 이익 확실히 보장하면서 선수 보호하는 조항은 표현 모호"

연합뉴스

2017 롤드컵 결승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초안을 공개하자 e스포츠계에서는 "선수가 '노예 계약'을 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장치가 드디어 만들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표준계약서가 선수 권익 보호에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게임단 쪽에는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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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표준계약서 초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공정 계약 보장'이다.

e스포츠계는 지난해 '그리핀 사건'으로 불리는 청소년 선수 부당 계약 폭로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게임단이 계약 협상·체결 때부터 계약을 끝맺을 때까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면서 선수를 휘두르는 업계 병폐가 드러났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초안은 계약 시작·종료일의 연월일을 모두 명시하고 계약 기간을 일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규정해 계약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다.

게임단과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고, 설령 선수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더라도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e스포츠 선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 선수의 건강권·학습권·수면권·휴식권 등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표준계약서가 선수 교육·훈련 비용을 게임단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점, 대회 상금 등의 금품을 선수에게 나눠줄 때 산정 증빙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점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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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e스포츠계 일각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선수 권리 관련 문구는 모호한데 게임단 이익 관련 문구는 단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임단이 소속 선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표준계약서는 '게임단은 선수의 본명, 닉네임, 모든 가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동일성(아이덴티티) 일체를 사용해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을 개발하고 게임단 이름으로 이를 등록·이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게임단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결과물은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에게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게임단이 저작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한 e스포츠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그동안 약자였던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초안을 보니 게임단 쪽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주면서 선수는 최소한 '인간 다운 대접'만 해주라는 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표준계약서는 선수가 선수 활동을 펼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게임단이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데, 선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려면 이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임단은 청소년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 선수 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과도한 시간'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 내용 및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며,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는 조항도 정부 표준계약서가 제시하기에는 과한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표준계약서는 개정 e스포츠진흥법과 함께 올해 9월 10일 시행된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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