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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황운하 캠프 관계자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황 "나와 무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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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혐의

연합뉴스

황운하, 압수수색 반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이재림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가 구속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씨를 구속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민주당 대전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USB에 지니고 있던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당시 지지 호소 전화는 황 예비후보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도 자격 없는 A씨가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선 당시 황 의원과 경쟁했던 송행수 예비후보자 측 고발에 따라 A씨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에는 황 의원(당시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를 직접 겨냥한 수사라면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지금은 나를 상대로 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잘못이 인정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론 캠프와도 무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황 의원 캠프에 합류하기 전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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