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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내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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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 기술 문의 착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검토할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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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내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련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을 조종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검토 결과 필요성이 있다면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광고 문구와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 테슬라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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