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1510명 설문
70% “사법부 판단 불공정” 답변… 가습기살균제도 60% “처벌 낮아”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가운데) 등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제3차 국민 고소, 고발장 접수를 위해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 10명 중 7명은 세월호참사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수위와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참위가 지난 6~7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가해기업(청해진해운)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전체의 73.7%로,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14.9%)보다 5배가량 많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되는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답한 응답(60.8%)도 적당하다는 응답(24.6%)보다 높았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0.0%와 62.8% 수준이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거나 ‘진상규명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법기관이 기업·기득권·강자에 관대하다’ 등이 꼽혔다. 사회적 참사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하는 이들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5.4%에 달했다. 이때 피해 배상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57.5%)도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들은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가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기업의 소유주나 최고 경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 의무화’(87.9%)하거나 ‘사회적 참사 유발 가능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83.6%), ‘고액의 손해배상’(83.4%) 등이 참사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0.2%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 계층과 지역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특히 여성(63.6%)과 50대(68.5%), 대구·경북 거주자(66.3%)에서 두드러졌다.
사참위 안전소위 이태흥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사참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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