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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한달새 두차례 부동산대책 냈지만…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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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이후]

‘똘똘한 한채’ 남기려는 심리 확산… 7·10 대책후 서울 아파트값

6·17 직전보다 0.33% 올라… 세금 인상에 전셋값 상승도

청주 - 인천 연수 - 안산 단원구 등… 새로 규제 非서울 상승세는 꺾여

동아일보

정부의 부동산 대첵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A 씨(36)는 전셋집 계약 기간이 2개월 남은 이달 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2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어서 집주인이 계약 갱신 직전 전세금을 추가로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할까 봐 일주일간 휴가까지 내고 서울 곳곳을 다녔다. 하지만 현 수준의 전셋집(3억 원대 30평형대)은 끝내 못 찾았다. 그는 “주변에서 ‘이제라도 집 사라’고 했지만 2년 전 봐둔 아파트 값이 5억 원대에서 8억 원으로 뛰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답답해했다.

정부가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7·10대책’ 등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非)서울 집값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17대책 직전(6월 셋째 주·15일 기준)보다 0.33% 올랐다. 7·10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한 달 전보다는 상승률이 높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모두 늘리기로 하자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확산되는 등의 ‘매물 잠김’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울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은 1개월 전보다 안정됐다. 6·17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월 셋째 주 1.08%에서 7월 둘째 주 0.08%로 크게 꺾였다. 청주 집값을 과열시킨 법인 투자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청주 흥덕구에 있는 ‘복대동신영지웰시티1차’ 전용면적 124m² 실거래가는 지난달 17일 7억1500만 원에서 이달 3일 5억8700만 원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억 원 넘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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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0.28→0.09%), 경기 안산 단원구(0.44→0.03%) 등의 상승세도 크게 꺾였다. 연수구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전용 63m²은 지난달 18일 6억 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4일에는 5억7500만 원에 팔렸다. 6·17대책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김포와 파주는 대책 직후 ‘정부가 투자 지역을 찍어줬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아파트 값이 반짝 올랐지만 매수세가 금세 사그라들었다.

문제는 서울 전셋값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개월간(6월 15일∼7월 13일) 0.41% 올랐다.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0.71%나 뛰었다.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데 6·17대책으로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 데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있어 전세 공급이 확 줄었다.

서울 전셋값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7·10대책에서 예고한 보유세 부담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된다. 세 부담을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은데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3법 등 집주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커서 집을 아예 비워두고 관망하려는 경우도 늘어 전세 매물이 더 귀해지고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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