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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김창룡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공소권 없어서…오거돈, 철저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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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박원순 고소장 ‘지라시’ 사실 아냐”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검찰 판단 지켜볼 것”
“오거돈 성추행 은폐·좌고우면 없이 수사 중”
서울신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며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적극 수사 방침을 밝혔다.

김 “박원순 사망해 수사 불가능…법상 종결”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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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원순 고소 당일 靑보고에 “내부 규칙”
‘피해 호소인’ 표현에 “제 평가 적절치 않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피해 호소인’ 표현은 피해가 입증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2차 피해”라며 “두 용어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뭐 하려고 (청문회에) 부르느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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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뉴스1


김, ‘오거돈 성추행’에 “총선 전 전혀 몰랐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서 성추행 이뤄져서”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두 달여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느슨하게 처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4월 23일)을 통해 사건(성추행 혐의)을 알았다”면서 “총선(4월 15일)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성추행이) 이뤄졌고 아는 사람이 극히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오 전 시장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는 “박 전 시장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오 전 시장 사건은 그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오 전 시장 수사의 총책임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는 박원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울산시장 수사는 내가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재선에 도전한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김기현 후보와 관련한 의혹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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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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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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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 맞다”
“朴 피소, 靑보고 안 되는게 오히려 문제”


민주, 야당 박원순 공세 확산 차단 주력
김민석 “국민 눈높이서 진상 규명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해식 의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한계는 있지만, 종래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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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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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하고있다. 2020.7.2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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