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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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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대사 초치해 '원유대금 미상환시 제소' 발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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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대사 "이란 정부 공식 입장 아냐" 설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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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아중동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제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과 관련해 "한국이 이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부채(원유 수출대금)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란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사비 대변인은 이어 "워싱턴과 서울(미국과 한국)은 주종 관계"라고 언급한 뒤 "(한국이 따르고 있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라며 "관련 당국자가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부적절한 발언이며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란 측은 양해를 구하고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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