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7.15. woo12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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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한 최종 심판이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고유정과 검찰 양측은 21일 같은 날 상고장을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이날 오전 제주 검찰청이 상고 사실을 언론에 밝히자 고유정 측도 2심 국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검찰은 '무기징역'으로 결론내린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한 이유에 대해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이라는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보고 있다.
고유정 측도 1·2심에서 '고의 살인'으로 인정된 전 남편 살해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하며 '양형 과다'를 상고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고유정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내내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론 살인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고유정이 주장한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나 상황이 여전히 많다는 게 2심 재판부 결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 사망원인이 확정적이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하였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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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망에 고유정 '무죄' 판단 유지돼 '무기징역'…대법원서 '사형' 나올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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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2심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을 살핀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아보려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포압사 관련 외국 연구 논문 등을 보충하고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감정을 추가하는 등 간접 증거 보완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2심 단계까지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는 고유정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면서,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고유정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1, 2심에서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에서 고유정에 대한 '무죄'선고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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