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국내 OTT 5배 더 내야"
웨이브·왓챠·티빙 등 공동 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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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포함된 음원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국내 OTT 사업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내 OTT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OTT 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맞선다. 음저협이 원하는 지불금액이 5배가량 높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왓챠·티빙 등 국내 OTT 업체 3사는 전날 음저협에 '음악 저작권 공동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신을 요구한 마감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이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OTT 사업자가 추가로 있다"면서 "이달 말 음저협과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다시 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음저협 측은 최근 국내 OTT 사업자들에 넷플릭스와 계약한 음원 저작권 요율을 근거로 들며 매출액 대비 2.5% 수준을 저작권료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가 계약했다는 저작권료 지불 방식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음저협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산정 기준을 다시 만들자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무조건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요율을 주장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OTT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별도의 징수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OTT 업체들은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OTT 업체가 내야 할 음원 저작권료는 매출액 대비 0.56% 수준이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방송물재전송서비스에 규정된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OTT 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적정한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OTT 업계 관계자도 "무조건 글로벌 사업자와 같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한 새 음원 저작권료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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