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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감사원 “산은, 보증과잉·부실 대출…이권도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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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과잉요구

부실통제 주먹구구

수백억원 이권 걸린

주관사 선정 불투명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업은행이 대출 시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부실 여신을 유발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수수료 지출이 이뤄지는 채권발행 주간사 선정과정도 불투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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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1일 공개한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산은은 지급보증을 끼고 대출을 해줄 경우 대출금액에서 지급보증액을 제외한 금액의 120%까지만 연대보증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10억원 중 9억원이 지급보증된 사례를 가정하면,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1억원의 120%인 1.2억원까지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배가 넘는 2억원 혹은 3억원까지 연대보증을 받도록 운영한 것이다.

실제로 A 기업은 2016년 지급보증을 끼고 73억여원을 대출받았는데, 정당한 연대보증 금액(대출액에서 지급보증액을 뺀 액수의 120%)보다 91억원이나 많은 연대보증을 추가로 세워야 했다. 2018년 32억원을 대출받은 B 기업도 정당 연대보증 금액보다 38억원이나 더 많은 연대보증을 부담했다. 2015년 2월부터 2019년5월까지 약정된 지급보증부 대출 608건 중 75%인 450건이 이런 식으로 과도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은행법에는 이같은 부당한 연대보증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은이 부실여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소홀했던 점도 적발했다. 여신절차를 개선해 부실여신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고의 혹은 과실로 반복적으로 부실여신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한 제재도 미흡했다. 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 부실여신검사로 여러차례 제재를 받은 직원의 비율이 두배 가까이 높은 편이었다.

산은은 또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산은은 연평균 6조원 상당의 외화를 차입·조달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다. 산은은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독립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모여서 상의 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채권) 발행 시 평균 15억여원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수주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은의 주관사 선정 방법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다”며 내규를 제정해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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