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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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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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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나서야"

연합뉴스

판교 공공사업자 개발이익 발생도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챙기는 부당이득이 8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경실련이 올해 분석한 결과 예상 부당이득액은 총 8조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택지판매현황을 토대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판매로 평(3.3㎡)당 평균 520만원의 이익을 남겨 총 6조1천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도 바가지 분양으로 인해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공사와 국토교통부 모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이 경우 LH공사는 한 채당 5억3천만원의 수익을 챙겨 총 2조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형태로 분양하면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를 말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5년 판교 개발이익 관련 1천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15년 만에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전임 정부에서 추진돼 실패한, 고장 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 엄청난 집값 폭등을 유발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개발을 중단하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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