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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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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 신도시로 공공기관 부당이익 8.2억원···3기 신도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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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공기업도 장사다’라며 공기업과 정부까지 나서 폭리취해”

“3기 신도시 전면 중단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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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판교신도시 재개발로 LH공사, 경기도 등이 챙긴 부당이득이 8조원에 달한다며 3기 신도시 개발 중단·고장 난 공급 시스템 점검·판교개발 사업 관련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23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발생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2조’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신도시 사업으로 공공사업자는 국민에 공개된 개발이익 1,000억원의 80배가 넘는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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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는 ‘제2의 강남개발’로 불리며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시 정부는 친환경 주거지를 개발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판교 신도시 사업을 강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용은 평당 93만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4월 기준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이 택지를 판매한 가격은 평균 평당 1,050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매출액 13억9,000만원 중 택지수용·조성원가·아파트 건설비 등 사업비를 제하고 공공이 챙긴 개발이익은 6조1,000만원”이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라고 발언하며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개발업자로 나서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10년 동안 살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인 ‘10년 주택’에서도 공공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도시를 추진하던 공공기관은 일반 분양자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내세우며 당장의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빈곤층 등 특수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는 중소형 평당 710만원, 중대형 평당 870만원이었지만 국토부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감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언론에 공개된 감정가는 최초 주택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이며 공공기관이 이를 통해 챙기게 될 이익은 2조1,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해 서울과 수도권의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거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장기 임대 주택은 20%에 불과하다”며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 관련 부당이익을 본 공공기관 등에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000억원을 남기겠다고 하면서 8조원 넘게 챙긴 게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지방 정부인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민 상대로 돈을 벌면 안 되고 공기업들은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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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판교 신도시의 10년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해 국토부와 LH공사가 최초 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감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서민들에게 5억원이 넘는 바가지를 씌울 수 있냐”고 토로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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