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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市에서 檢으로 번진 ‘朴피소 유출 셀프조사’ 파문…성추행 진상조사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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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2주]

朴고소인 측 “고소 전날 검찰에 피고소인 신분 알렸다”

檢 “유출 사실 없어”…市 “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할 것”

헤럴드경제

지난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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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두 주가 지났지만 “책임 주체가 조사 주체가 됐다”는 불똥이 검찰로 옮아붙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지난 22일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할 계획임을 알렸다’고 밝히면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당사자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서울시는 ‘셀프조사’ 논란 끝에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계획을 철회했다.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진실규명의 공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갔다.

23일 현재,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건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돼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유현정 부장검사)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을 요청했다. (해당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청와대·서울시 외에 검찰을 통한 피소 사실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9일 16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 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상급기관에는 사건을 배당한 대검찰청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부장은 (고소 접수 전 면담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 시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셀프 조사’ 가능성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시가 “(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답보 중인 진상규명의 공은 인권위로 넘어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 측은 회견에서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인권위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기관 등에 진정 조사에 관해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관계기관은 인권위의 요구에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조사를 위해 필요 시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 또는 의견 진술을 듣는 청문회를 열거나, 관계시설의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후 가능한 조치는 단순 ‘권고’에 그쳐, 서울시 직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남는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서울시의 발표 직후 향후 인권위 진정 일정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문의에 “다음주 안으로 제출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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