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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서울 택시 고급·대형으로 면허전환 쉬워진다…‘플랫폼 택시’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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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플랫폼 택시’ 도입 앞두고 개선

법인택시 차고지 밖 업무 교대 점진 허용

차량별 가맹사업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

택시표시등에 광고, 내달 200대 시범운영

헤럴드경제

다음달부터 200대 시범운영되는 규격확대 택시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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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법인택시에 대한 ‘차고지 밖’ 업무교대 허용 기준을 연내 완화한다. 또한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형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 전환 시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내년 4월 ‘플랫폼 택시’ 도입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으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차고지 밖 교대 관리’ 규정을 완화한다. 현재는 차고지 밖 업무교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가 7㎞ 이상이고, 교대자간 거주지 거리가 2㎞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하는데, 이를 차고지~거주지 거리 5㎞ 이상, 교대자간 거주지 거리 4㎞ 이내인 경우로 완화한다.

주로 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까지 가기 위해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거나 빈 차로 운행, 운송수입 감소를 감수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해 온 이유는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하는 등 불법 명의이용 가능성 때문이었다.

시는 차고지 밖 업무교대 시 명의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다. 운수종사자 본인 확인, 음주 여부 확인 시스템을 갖춘 가맹사업체부터 시범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승합), 고급택시로 면허 전환 시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한다. 현재는 2년 이내 호객행위, 승차거부, 차내흡연 등 조례 시행규칙 보다 센 ‘운영지침’으로 이중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로 2년 이내 명의이용 금지 처분 및 소송중인 자가 아니라면 면허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에, 1년 이내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전환할 수 있다.

시는 또 택시업계의 부가적인 광고 수입을 위해 택시표시등에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규격을 확대한 새로운 택시표시등을 도입한다. 표시 등 옆면에 광고료는 대 당 월 10만 원이다. 다음달 200대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이 밖에 법인택시가 카카오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내 법인택시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택시사업자 1곳이 한 곳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돼 있다.
헤럴드경제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4월 택시회사의 하루 평균 영업수입은 30%(94억6000만 원→66억3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 된 뒤인 5월부터 완만하게 나아져 7월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86%(81억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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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세는 더욱 가파라졌다. 지난해 12월 3만527명에서 올해 5월 2만6725명으로 3802명이 떠났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경으로 74억4000만 원을 편성, 6~7월 두 달 간 운수종사자 1인 당 30만 원(월 15만 원씩 두달간)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택시업계 방역에도 힘을 보탰다. 그간 차량소독제 480통(4L), 손소독제 30만3000개, 마스크 54만6000개, 체온계 278개 등 방역물품이 택시업계에 전달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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