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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소 안에 민주당 후보 굵게 쓴 용지"…서울시의회 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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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정의당 의원 "의장 선출 무효소송 제기할 것"…시의회 "관련 규정 없어"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2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표소 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을 굵게 (강조) 표시한 용지가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하는 곳이 있단 말인가"라며 "해당 정당의 내부 결정이 있다 해도 다른 당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는 곳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의원들이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뤄졌다"며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명백한 부정 선거"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의장단이 선출됐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 약속을 받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의장 선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의회는 4년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눠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후보자가 출마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 겸 피선거권자 자격을 가지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점해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의총을 열어 김인호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았고, 그는 이틀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선됐다.

    시의회는 권 의원 기자회견 이후 설명자료를 내 "무기명 투표로 적법하게 선거를 시행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권 의원의 지적 사항이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는 의원총회에서 의장단 후보자를 선출해 그 결과를 공표했다"며 "기표소 내에 붙여둔 전체의원 명단에서 후보자 이름에 표시를 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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