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은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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