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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검찰, '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 3처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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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기도 안산소재 단원고등학교 정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첩보 수집 활동을 자행해 여론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위법한지 몰랐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보고된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한 것일 뿐 의미 없는 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도 "당시 기무부대장으로서 국가적 사태에 따라 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했다. (안산이) 긴급재난지역이었고 국가적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임무 수행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 2월 전역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처장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강씨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군인이 다시는 통수권자만을 위해 최전방에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례 남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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