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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과테말라서 한인 상대로 코로나19 가짜 검사서 떼 준 한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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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인들이 현지 한인 의사에게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브라질의 한 실험실 직원이 코로나19를 위해 검체를 PCR 검사기에 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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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온 한인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24일(현지시간) 과타말라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한인 A씨는 현지 한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코로나19검사를 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한 환자들을 현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와 연결해줬다.

업체 측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항원검사 방식의 신속진단 키트로 바로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남은 검체는 현지 대형 종합병원에 의뢰해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추가 검사를 한다"고 설명한 뒤, 문서 혹은 구두로 PCR 결과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PCR 검사는 진행된 적도 없었고, 결과 검사지 역시 가짜였다는 게 발각됐다.

이달 초 현지 대사관 직원이 검사 결과지 양식이 수상하다는 점을 알아채면서 꼬리를 잡혔다.

대사관에 근무 중인 김정석 경찰영사는 A씨가 수상하다는 낌새를 차리고 한인들로부터 결과지를 취합한 결과 60여 건의 결과지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사지를 발행했다고 적혀 있는 종합병원에 문의해보니 이 같은 PCR 검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병원 내부에서만 진행하며, 외부 기관에 검취를 채취하거나 허가한 일이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PCR 검사를 의뢰한 205명에게 사과하고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올렸다.

구체적인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실토했다.

A씨는 한인들에게 신속검사와 PCR, 1+1 검사 명목으로 800~ 1200케찰(약 13만~19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신속진단키트 비용 350케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검사를 진행한 현인들과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관계를 담은 사과문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번 사건으로 과테말라 한인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현지에서는 5000명가량의 한인 중 약 100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상황이다.

A씨에게 받은 검사 결과를 믿은 한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믿었던 한인 의사에게 가짜 결과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나도 현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인 환자들을 현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에게 연결해줬을 뿐이며, 위조 결과지라는 걸 몰랐다고도 해명했다.

또 A씨는 "검사료도 모두 현지인이 가져갔고 지금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며 "(205명 중) 78명에게 환불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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