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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윤석열 힘빼기?…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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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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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지검장에게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장치가 없어 해결책이 필요가 있다는 게 개혁위 입장이다.

위원회는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인사 당시 의견 제시 절차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또 지금까지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온 관행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힘빼기’ 차원의 권고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4대 검찰개혁 기조’에 따른 과제라는 것이다.

앞서 위원회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를 기조로 내걸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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