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데 이어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수사 지휘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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