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등 4가지 권고
"총장, 검사 보직 의견 검찰인사위에 서면 제출"
"판사, 변호사, 여성 등에서도 총장 임명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분산 등을 설명 중이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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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7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의 네 가지 사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임명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개혁위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하며 검사 출신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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