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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찰개혁위, '총장 권한 대폭 축소' 권고…윤석열 힘 빼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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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등 4가지 권고

"총장, 검사 보직 의견 검찰인사위에 서면 제출"

"판사, 변호사, 여성 등에서도 총장 임명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비(非) 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등을 요구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총장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분산 등을 설명 중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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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7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의 네 가지 사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임명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개혁위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하며 검사 출신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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