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이시각 국회에선 법사위도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출석해 법무부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보신 국정원장 청문회 말고도 따끈따끈한 국회 핫플레이스가 또 있습니다. 법무부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윈데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등과 관련해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있었죠.
추 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마치 전의를 가다듬듯 목캔디 하나를 꺼내뭅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오간 미래통합당과의 설전 2라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4일) : 내 목표는 강남의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언론 보도 맹신 주의자십니까?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아닙니까?]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4일) :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4일) :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4일) : 근거를 하나하나 다 장관님께 제시를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오늘(27일) 법사위입니다.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개혁을 가장한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 지적합니다.
[장제원/미래통합당 의원 : 필요가 없는 법안을 이게 지금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다.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뺏어가고 수사지휘권 뺏어가고 또 감찰권까지 뺏어가면 검찰총장이 명예직입니까? 검찰총장 힘 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와 배당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이 되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화하고 바로잡자, 라는 것이 제가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야 공방에 슬슬 추 장관도 여당 지원사격에 시동을 걸죠.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 대한) 문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네.)]
이어 추 장관은 "검찰 권력은 정말로 막강하다"며, 검찰청법 8조를 수 차례 언급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조항이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가 있는 것이다…]
그러자 통합당은 과거 추 장관이 초선의원 시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 해야한다는 법안에 서명한 점을 꼬집었는데요.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만 입장이 달라지냐며, "검찰 길들이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1996년 10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발의를 하셨던 법. 이때 초선 의원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이때 서명을 했습니다. 조국 전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흔들고 나섰습니다. 산 권력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총장님이 미운 총장이 된 겁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공방 이 장면도 데자뷰입니다. 다시 대정부질문으로 가볼까요.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2일) : 초선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그 당시에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2일) :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2일) :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공작사건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 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좌천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지휘부만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
수사지휘권 갈등은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극대화됐습니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후 서울 중앙지검을 주축으로 수사를 진행왔죠. 그런데 지난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 혐의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심의위) 불기소 결정을 해도 법무부장관과 수사팀이 나를 기소할 것이다",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하죠.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법적 책임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이 정부에서 주창해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발언이 문제 있다, 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 장관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겁박당하는 입장이네요. 큰일 날까 봐 지금 바로 정정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제가 관형사격으로 제가 앞에다가 수식을 한 겁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그렇게 말씀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검찰권 행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청법 8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치의 책임지는 장관이…]
이런가운데 법무부 산하의 법무 거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이 담겼는데요. 총장이 가진 지휘권을 고검 또는 지방 일선 청으로 나눠 과잉 별견 표적 수사를 견제하겠단 의도입니다. 또 인사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다를 때 갈등 순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직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탈검찰화'를 이루자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법사위 달군 '수사지휘권'…법무부는 '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 발표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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