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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죄?…이집트 법원, '틱톡' 유명여성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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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이집트에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으로 유명한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경제법원은 27일(현지시간) 틱톡에서 영향력이 큰 여성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250만원)를 선고했다고 이집트 언론 알아흐람과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호삼과 엘라드흠은 각각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두 여성은 틱톡 동영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이 게시한 영상은 차에서 화장하거나 부엌에서 춤추는 장면, 낯선 사람과 농담하는 모습 등 다양하다.

엘라드흠은 틱톡 '팔로워'가 310만명이나 되고 올해 5월 14일 체포됐다.

틱톡 팔로워가 120만명인 호삼은 올해 4월 21일 풍기문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앞서 이집트 경범죄법원은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설적인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벨리댄서 사마 엘마스리(42)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200만원)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엘마스리가 이집트 내 가족의 가치를 위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고 SNS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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