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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을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현직 검사 가운데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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