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글 올리게 유도하고 넘어오면 태도 돌변해 사진·영상 착취
法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 잡은 뒤 잔혹한 범행” 징역 7년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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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공개·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후 이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는 점,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28일 심야시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13)과 대화를 나누며 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B양이 넘어오자 A씨는 "B양의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여성 청소년 수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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