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간 전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코로나19 예방 지도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8월 5일 이후 입국하는 기업인은 입국 3∼7일 전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입국한 기업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초청 기관이 치료비 부담을 보증하거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당국은 최근 입국한 외국 기업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기업인과 가족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기업인 베트남 코로나19 예외입국 |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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