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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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최근 검찰개혁 일환으로 제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특정 총장의 힘 빼기가 전혀 아니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훈 개혁위 대변인은 29일 MBS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저희 권고안에 대해서 왜곡과 억측에 기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런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와 법무부 장관 영향력 강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 선진 형사사법시스템 수준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럽평의회에서 2016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를 지휘할 때 지켜야 될 절차적 규정들을 엄격하게 권고했다"면서 "그 규정들이 이번 안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검찰총장에서 임기 보장이 없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고검장'으로 바뀌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 대변인은 "앞서 18차 권고안을 보면 평생 검사제 정착을 권고했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나 필수 보직 기간들이 사실상 반영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가 2017년 8월 출범 당시 발표한 ‘4대 검찰개혁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그때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라는 권고를 내렸었다"고도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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