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오후 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을 오너(이상직 의원)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종사노조는 박이삼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피한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세워졌으며, 이 의원의 딸 이수지(31) 대표가 지분 33.3%, 아들 이원준(21)씨가 66.7%를 보유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2개월 만에 영업실적 없이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68%(주식 524만주)를 매입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노조는 2014년 주식평가보고서에서 이스타항공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당초 이수지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으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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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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