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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수도권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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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수도권 집값 잡을까

[앵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어제(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만2,000여가구가 새로 들어서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지난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셈인데, 일부 조합원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영일 /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둔촌주공은 강동구 내에서는 가장 택지비가 비싸요.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면 우리 택지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근지역 분양가대로 한다면 우리는 불리한 거잖아요."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 기준보다 집값이 5~10% 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정착되면 집값을 자극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의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 로또 분양을 부추기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반영하려면 아무래도 늦춰서 내년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후분양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 분양가 상한제 안착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결국 다음주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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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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